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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 공고
부서 남일면(상당구)
내용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4. 4. 1. ~ 4. 30.

2. 신청장소: 농장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

3. 신청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신청 축종: 한육우, 젖소

4.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저메탄사료 급여: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에서 정하는 저메탄사료를 구매하여 먹이는 활동
* 한육우는 농장에서 사육하는 비육우 전체에, 젖소는 착유우 전체에 급여(한육우는 번식우도 참여 가능)

-단가: 한육우 2.5만원/두·년
젖소 5.0만원/두·년

5.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필수)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사업시행지침 별지2호), 감액기준
동의서(사업시행지침 별지3호), 전년도 사료구매 내역서
-(필요시)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부분급여 증빙 자료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장소재지 시·군에 등록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 또는 축산환경관리원(044-550-5063)에 문의하시거나,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공고문.hwpx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공고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분야) 사업시행지침.pdf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분야) 사업시행지침.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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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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