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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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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분뇨 과다살포 및 불법투기 금지 조치 강화
부서 낭성면(상당구)
내용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관리 강화 계획을 알려드리니, 축산농가 및 축산단체 등에 '가축분뇨 과다살포 및 불법투기 금지'를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퇴액비 살포시기 축산악취 관리방안.hwp퇴액비 살포시기 축산악취 관리방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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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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