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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부서 오창읍(청원구)
내용 □ 신청기간 : 2024.3.13.~2024.3.26.까지

□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교부 제한 기준
(1) 보조기기 신청 및 지원은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다만, 단일 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 예시: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은 지원기준액이 270만원으로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을 신청·교부받은 경우 해당연도에 다른 품목 신청 불가
(2) 전년도에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재교부 연한)이 경과 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 품목을 재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신청 가능
(3)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 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 파손 등으로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재교부 가능, 단순 분실 등은 재교부 불가
(4) 타 교부사업*에서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재교부 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 품목을 재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신청 단계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자가 행복e음을 통해 중복 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조기기 지원,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지급 등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2024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추진계획.pdf2024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추진계획.pdf 바로보기
작성일 2024-03-15 12: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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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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