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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보건소, 4월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작
부서 건강증진과(상당보건소)
내용 청주시 보건소, 4월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작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

청주시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에게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비용 최대 13만원,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비용을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문서24(docu.gdoc.go.kr, e보건소 개설 전까지 활용), e보건소(e-health.go.kr, 2024년 7월부터 신청 가능)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보건소(e-health.go.kr)를 접속하면 문서24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 방법이 안내돼 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법률혼인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실혼인 경우에는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예비부부인 경우에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신청 이후 발급되는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3개월 이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e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검사시행 및 결과 상담을 마친 후 3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문서24(docu.gdoc.go.kr, e보건소 개설 전까지 활용), e보건소(e-health.go.kr, 2024년 7월부터 신청 가능)를 통해 검사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검진비 청구 시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가임력 검사비용 지원으로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청주시 보건소, 4월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작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0-1 청주시청 임시청사.jpg0-1 청주시청 임시청사.jpg 바로보기
작성일 2024-04-04 08: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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