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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택시요금 체계 개편 강력 드라이브
부서 대중교통과
내용 청주시, 택시요금 체계 개편 강력 드라이브
- 4월 말까지 택시업계와 협상 결렬 시‘강제적 요금개편 추진’ -

청주시가 택시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시는 2013년부터 지속하여온 협상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택시 요금체계 개편에 대해 오는 4월 말까지 택시업계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적 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청주시는 2002년도부터 택시 사업구역을 통합 운행하면서 택시 기본요금은 두 지역이(구 청주·청원) 같지만, 기본거리가 옛 청주시가 2km, 청원군이 1.12km이며, 거리(시간)요금은 청주시가 143m(34초)당 100원이지만 청원군 읍면지역에서는 155원으로 55% 복합할증이란 시내 지역에서 농촌(읍면) 지역으로 운행 시 회차로 인한 공차운행 거리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주로 도농 복합지역에서 적용되는 요금체계임.
복합할증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시민은 물론 청주시를 찾는 외부인들로부터 복합요금적용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오송역에서 정부청사를 이용하는 택시 승객들로부터 세종시보다 비싼 요금 지급으로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오송․오창․세종시를 운행하는 일부 콜센터 업체에서는 불법 할인요금, 협정요금 등 부작용이 성행하고 있어 기존 택시업체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청주시는 2013년도에 읍면지역 복합할증 요금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 결과보고, 공청회, 거리실측, 택시관계자 회의 등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왔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서는 운송수입 감소에 대한 재정 지원 없이 일방적인 요금 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속되는 반발로 택시요금 개편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복합할증 적용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택시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되, 4월 말까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적 요금 개편안을 마련하여 5월 중에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대중교통과 택시운수팀(☎201-2871)
파일
작성일 2015-04-21 16: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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