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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무보험과태료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 부과고지서 반송분(2015년 1월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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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총무과 |
내용 |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5-167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3항 및 제48조(과태료) 제3항, 제4항 규정에 의거 가입촉구서, 사전통지, 압류예고서, 압류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반송함 투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공합니다. 2015. 02. 09. 광주광역시동구청장 이하 상세내역 붙임참조 |
파일 |
공시송달공고문(2015년1월분)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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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우편물 반송 공시송달 공고(1월).xls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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