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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재 신채호 명의 미등기 토지 현지조사 실시
내용 청주시 상당구와 충북도는 10월 6일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행정복지센터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이동 상담실을 운영했다.

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령화, 교통 불편 등으로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6일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 상담실에서는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상담 및 신청과 조상 땅 찾기 등 각종 부동산 업무분야에 걸친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이 이루어졌다.

한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미등기 토지 또는 사실상 양도됐지만 부동산을 아직까지 등기하지 못하여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2020.8.5.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청 대상 부동산은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이다.

이자우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소유권 기재사항이 실제 소유 관계와 불일치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던 시민에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법”이라며,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이 있다면,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동안 운영되는 이번 특별조치법 기간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단재 신채호 명의 미등기 토지 현지조사 실시 이미지 1
단재 신채호 명의 미등기 토지 현지조사 실시 이미지 2
파일 첨부파일(jpeg파일) 02민원지적과 211006 상당구, 단재 신채호 명의 미등기 토지 현지조사 실시1.jpeg02민원지적과 211006 상당구, 단재 신채호 명의 미등기 토지 현지조사 실시1.jpe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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