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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시행
내용 상당구 건축과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지원서비스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제출하는 배치도·평면도 등의 설계도면을 직접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건축물 도면 작성을 돕는 민원서비스이다.

대상 건물은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정하는 기준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청주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농막(연면적 합계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이다.

상당구는 시민들이 직접 도면을 작성하기에 어렵고 생소해 그에 따른 경비발생 또는 절차상 어려움으로 인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시행을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불법 가설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

안현규 상당구 건축과장은“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대행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건축행정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 앞으로도 민원처리 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민원인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시행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eg파일) 08건축과 210924 상당구 건축과,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시행.jpeg08건축과 210924 상당구 건축과,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시행.jpe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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