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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열린민원 통합민원안내 민원서식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 상세보기
민원명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방법 처리기간 60일
접수부서 처리부서 시청 경제정책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1043 수수료
법정기간 6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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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서식 1]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서 [서식 1]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서.hwp
2. [별표2]인가 신청서류 [별표2]인가 신청서류.hwp
3. [별표1]설립인가(신청) 절차의 흐름 [별표1]설립인가(신청) 절차의 흐름.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최민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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