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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열린민원 통합민원안내 민원서식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접수부서 처리부서 구청 민원지적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5123(상당구청),6123(서원구청),7124(흥덕구청), 8123(청원구청)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이전에 가능 단축기간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부터 제5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①신분증, ②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거래당사자의 날인 또는 자필서명 필수), ③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위임인의 정자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 법인 도장 날인 후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④ 면적 변경없이 거래금액 변경 된 경우 거래계약서 사본 ⑤중도금 및 잔금금액 변경으로 총금액 변경시 방문신청만 가능(계약서 사본 첨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전에 가능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민원사무서식 1. 견본)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예시 [별지 제3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견본).hwp
2. 위임장 부동산거래신고 위임장.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최민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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