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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신청(개전/폐전/중지)

급수신청(개전/폐전/중지)

급수신청(개전,폐전,중지)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할 경우 기본요 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개전시에는 개전수수료를 제40조제4호와 같이 징수한다.

처리부서 : 업무과 (201 - 4496)
처리기한(승인여부) : 2일
구비서류
- 급수(개전,폐전,중지)신청서
  • 신청서 : 청주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 참고사항 : 청주시수도급수조례 제27조
- 제27조(급수중지와 폐전)
  •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할 경우 기본요 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개전시에는 개전수수료를 제39조제5호와 같이 징수한다.
  • 급수의 중지는 1년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 )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 수도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
    •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 제1항에 의한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 지하수와 수도를 동일 관로로 사용함으로서 교차접속으로 인하여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되거나 수질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