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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고서란

Clean Water, Healthy Water

수돗물품질보고서

품질보고서란

담당부서 : 정수과 시험팀 | 담당자 : 박혜진

수돗물품질보고서 제도 개요

도입배경
  • 수돗물의 원수에서 정수까지의 수질 및 생산과정, 기준초과내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수돗물에 대한 관심제고 및 불신해소
    •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신뢰 구축 및 주민참여 유도
  • 수도사업에 관한 자료 공개를 통해 수돗물 품질 고급화 유도
    • 수돗물의 품질 정보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상호교류를 통해 수돗물 품질향상 유도
주요 제정내용
  •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 의무(수도법 제31조)
    • 일반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급수구역 안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수돗물품질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 정수장 등 수질관련 부서의 연락처
    •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 취수지점에서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
    • 원수의 수질정보
    •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 및 법 제29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평균값 및 최대값)
    • 수질기준을 초과한 기간 · 원인 · 내용 및 초과항목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그 결과
    • 법 제27조에 따른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 및 그 결과
    • 그 밖에 주민 협조사항, 수돗물 수질 이상 시의 신고방법, 수돗물의 음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수돗물품질보고서의 제공방법(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 일반수도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 안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매체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할 수 있음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 · 제공 방향

기본 방향
  • 수돗물품질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함)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06.12.30부터 시행되므로 최초의 보고서는 '07.6.30 이내에 발간 · 제공하여야 함
  • 보고서는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작성함
  • 보고서는 관할 급수구역별로 작성하여야 함. 다만, 마을상수도는 시 · 군별로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보고서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되, 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고서는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
    • 보고서는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사무실에 비치
    • 보고서는 분량이 많고, 송부하는 가구수가 많으므로 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고서는 주 제공대상이 주부임을 감안하여 수질현황을 이해하기 쉽게 3~5장짜리 리플렛(Leaflet)형태 등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