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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신청

급수공사신청

급수공사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되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처리부서 : 시설과 (201 - 4536, 4539)
처리기한(승인여부) : 5일
구비서류
급수(공사)신청서
  • 신청서 : 청주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 참고사항 : 청주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3조
  •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되 다음에 의하여 한다.
    •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옥주,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 급수용구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다른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의 관계를 명시하여야 함
    • 타인의 토지내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함
    • 급수장치(계량기) 후단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상수도를 공급받는 자는 지하수 또는 자연수를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내부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됨.
처리과정

접수 → 현장조사 및 설계 → 승인 및 공사비 납부통보 → 공사비 불입(지정은행) → 공사착공 및 준공즉시급수

급수구역내 접수가능
  • 신설 : 건축허가 내용확인
  • 증설 : 수도전번호,체납확인
  • 개수 : 수도전번호,체납확인
  • 위치변경 : 수도전번호,체납확인
  • 보조계량기 옥내수도배관이 업종별로 분리시공되어 상호혼용이 없을 경우 접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