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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용료가구분할적용신고

상하수도사용료가구분할적용신고

상하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 해당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부서 : 관할 거주지 동사무소

처리기한(승인여부) :즉시

구비서류 : 종합민원 신청서 1부, 수도요금 영수증

유의사항 : 거주지 동사무소의 지번별 가구 수 확인 필요합니다.

처리과정

접수 → 주민등록대장 열람(동사무소) → 해당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