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변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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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업무과(상수도사업본부) |
담당자 | 박진범 |
연락처 | 201-4493 |
내용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2020.6.12.일 개정 공포된 청주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수수료)에 의거 개정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로 부과 한다.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는 “13~25mm이하 2,000원”, “32~40mm이하 4,200원”, “50~200mm이하 8,400원”, “200mm를 초과하는 계량기는 타 시험기관에서 청구하는 금액”으로 개정하였다. 시험수수료는 시험신청한 수용가의 수도계량기 시험결과 오차범위 ±4%이내 정상 계량기일 경우 부과하며, 허용오차범위 ±4%를 초과하는 비정상 계량기에 대하여는 시험수수료 면제와 계량기 무상 교체를 해주고 있다.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수도계량기 시험실에서는 계량기구경 200mm 까지만 시험이 가능하여 200mm초과 계량기시험은 타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시험수수료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파일 |
상수도홈페이지 공지사항(시험수수료)20.6.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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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15 16:3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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