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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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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먹는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부서 상수도사업본부(부시장)
담당자 김만수
연락처 043-201-4467
내용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한 수처리제 제조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등록취소)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공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6.12.5. ~ 12.21.(16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등록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등록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6-12-02 11: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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