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 수질검사 결과
제목 | LH 영구임대주택(산남2-1 외 2개 단지) 예비입주자 모집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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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율량사천동(청원구) |
내용 |
1. 신청기간 : 2015. 10. 19(월) ~ 10. 26.(월)
2. 모집세대 : 500호 3. 신청대상(기존 매입임대(다가구)주택 입주자는 제외)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5. 10. 1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분리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공급신청자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동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②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⑦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4. 주의사항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주택 , 소득, 자산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 참조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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