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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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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수질등의 특성에 대한 용어 규정집 입니다.
용어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검색 된 단어수 : 124
트로프 (through)
1) 물을 흘리는 세장한 도랑, 빗물받이(단면이 V형). 2) 배전선, 통신케이블, 배관 라인 등을 외부충격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나 합성수지로 만든 덕트형 및 박스형 보호구. 3) 상수도 여과지에서 유입원수와 세척오수를 분배하는 데 쓰이는 홈통, 침전지에서 침전수를 모으는 데도 쓰인다. 4) 해빈의 단면에서 연안 사주의 내측 수심이 깊은 부분.
트리할로메탄 (trihalomethane, THM)
메탄의 수소원자 3개가 할로겐 원자로 치환된 물질의 총칭으로서, 클로로포름, 브로모 디클로로메탄, 디브로모 클로로메탄, 브로모포름, 요오드 포름 등이 포함된다. 클로로포름에 대해서는 발암성이 증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도 원수 중의 어떤 종의 유기물과 정수과정에서 쓰여지는 염소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것이다. 수도수 중의 총 트리할로메탄의 제어목표값은 나라에 따라 다르며, 미국에서는 0.1mg/ℓ, 캐나다에서는 0.35mg/ℓ, 서독에서는 0.125mg/ℓ, WHO의 `음용수 수질 기준`에서는 클로로포름에 대하여 0.03mg/ℓ로 정하고 있다. 미국 환경청(EPA)은 THM 중 클로로포름의 경우 0.001 ppm이 함유된 물을 1년간 마셨을 때 100만 명 중 1.7명이 발암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환경청(EPA)은 1974년 THM의 발암성을 인정했고 1978년부터는 규제하기 시작했다.
특성곡선법 (method of characteristics)
하천수로에서 홍수류나 지표면상 천류와 같은 부정부등류의 연속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수치해법의 일종으로 편미분방정식인 흐름의 지배방정식을 상미분방정식으로 변환시켜 시간-공간 좌표점에서의 수심과 유속을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계산한다.
특수배수 (special waste)
일반적인 배수계통이나 하수도에 직접 방류할 수 없는 유해, 유독, 위험한 물질을 포함하는 배수를 말한다. 병원, 연구소, 공장 등으로부터 배출되며, 화학약액, 방사성 물질, 병원균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계통을 달리하여 특별한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특수사용수량 (discharge for secondary power)
수로식 발전소에서는 최대사용수량과 상시사용수량의 차. 첨두부하발전소에서는 풍수기 및 홍수기에 비첨두부하시에 사용하는 수량.
특유속도 (specific speed)
수차에서는 유효낙차 1m에 대하여 1kw의 축 출력을 내는 수차의 1분간 회전수, 펌프에서는 단위양정, 단위유량을 양수하기 위해 필요한 펌프의 단위시간당 회전수를 말하며 수차의 성능이나 펌프의 특성을 나타내는 매개변수로서 비속도라고도 한다.
특정물질 (specified substance)
일본에서는 물의 합성분해, 기타의 화학적 처리에 의한 오염물질의 발생으로 인류의 건강·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물질에 대해 법으로 정한 물질을 말한다. 암모니아, 황화수소, 유화수소, 인화수소, 염화수소, 이산화질소, 이산화유황, 염소, 이산화탄소, 벤젠, 페놀, 황인 등의 28종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specified water toxic substance)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 · 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유해물질에는 1. 구리(동) 및 그 화합물 2. 납(연) 및 그 화합물 3. 비소 및 그 화합물 4. 수은 및 그 화합물 5. 시안화물 6. 유기인화합물 7. 6가크롬화합물 8. 카드뮴 및 그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1. 페놀류 12.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관련)가 있다.
특정시설 (specified facility)
일본의 대기오염방지법에서 암모니아등 특정물질을 발생하는 시설(매연, 발생시설 제외)을 공장· 사업장에 시설한 자는 시설의 고장, 파손, 기타 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대기 중에 다량 배출되었을 때 응급조치를 강구하고 사고를 조속처리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질오염방지법에서는 카드뮴 등 유해물질의 오수 폐액을 배출하는 시설, 산· 알칼리의 표면처리시설, 전기도금시설 등 93항목의 시설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음규제법에서는 소음을 내는 시설을 말하는데 즉 금속가공기계, 공기압축기, 송풍기 등 11종류의 시설이 소음규제법의 대상이 된다. 진동규제법에 있어서도 현저한 진동을 발생하는 시설이 해당되는데 금속가공기계, 압축기 등 10종류시설이 진동규제법 대상이 된다.
특정유해물질 (specified toxic substance)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농수산물 등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합물 3. 유기화합물 4. 납 및 그 화합물 5. 6가크롬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9. 동 및 그 화합물 10. 염소 및 염화 수소 11. 불소 및 그 화합물 12. 석면 13. 니켈 및 그 화합물 14. 염화비닐 15. 다이옥신 16. 페놀 및 그 염소 화합물 17. 베릴륨 및 그 화합물
티엘엠 (TLm : median tolerance limit)
어류에 대한 독성시험의 결과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어류를 급성 독물질이 들어있는 배수의 희석액 중에 일정 시간 사육하고, 그 사이에 공시어(供試魚)의 50%가 살아 남는 배수 농도를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24, 48, 96의 각 시간의 TLm이 구해진다. TLm은 수산생물에 대한 허용농도를 나타내는 값은 아니지만 허용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문제되는 수역의 주요 어획 대상어에 의한 48시간 TLm에 안정계수 0.1을 곱한 값이 사용된다. 이 값을 나타내는 데는 어류의 종류 및 시간을 부기하고, 예컨대 잉어 48시간 TLm=10 ppm 등으로 표시한다. 최근에는 TLm 값 대신에을 많이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