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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수질등의 특성에 대한 용어 규정집 입니다.
용어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검색 된 단어수 : 195
매립 (reclamation)
수면에 흙을 메워 새로 육지를 만드는 것.근대화와 공업화를 위하여 임해공업지대를 형성하고자 할 때 주로 해안부를 매립하여 형성한다. 중화학 공업화가 진전될 때 기업은 유리한 임해부에 대규모의 토지를 조성하는데, 이것은 원재료나 제품의 대량수송을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싼 해상 수송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 ·포항 및 여천 ·광양 등의 공업지대는 좋은 예이다. 공장의 합리화 ·대규모화, 선박의 대형화 ·전용선화 등의 경향으로 임해부에 입지하는 것은 그 유리성을 더욱 높인다. 매립에 의한 용지는 이용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안선을 가진 넓고 큰 규모의 토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매립공사방법은 주로 해저의 토사를 펌프선(船)으로 매립지에 직접 보내는 것이 보통이다. 펌프선 외에 그래프선 ·버킷선으로 준설한 토사를 토운선(土運船)으로 매립지 내에 운반하거나 매립지 부근까지 운반한 것을 다시 펌프선으로 매립지까지 보내는 경우도 있다. 산의 흙을 매립에 사용할 경우 트럭으로 매립지까지 운반하거나, 벨트컨베이어에 실어서 일정한 장소까지 반출하고 트럭이나 토운선으로 매립지까지 운반하는 것과 바닷물을 끌어 올려서 깎은 흙을 혼합한 후, 펌프로 반송해서 직접 매립하는 방법도 있다. 매립에 좋은 장소는 멀리까지 물이 얕고 모래가 많은 바닷가이며, 모래일 경우에는 잘 굳어진 단단한 지반의 용지가 조성되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점토질이 많을 경우에는 펌프선의 작업은 쉬우나 굳어질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침하가 심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용지를 이용하는 시기, 필요한 기초지내력(基礎地耐力), 용지 조성 후의 침하량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매립법 (sanitary landfill)
가정 쓰레기 및 산업고체 폐기물의 처분법의 하나로 유해 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에 의한 매립은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적당하지 못함.
매설탐지기 (pipe locator)
지하의 매설관을 굴착하지 않고 지상에서 탐지하는 기구.
매연 (smoke)
연료 또는 기타 물질의 연소시에 발생하는 검댕, 입자상 물질 또는 황산화물 등을 말함.환경보전법에서는 연료 또는 기타 물질의 연소시에 발생하는 검댕, 입자상(粒子狀) 물질 또는 황산화물을 매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검은 연기는 물질이 불완전연소할 때 배출되는 덜 연소된 탄소, 즉 검댕의 주된 원인 물질이며, 붉은 빛깔의 연기는 산화철이 주된 원인 물질이고, 흰색 내지 회색 연기는 수증기와 회분(灰分)이 주된 원인 물질이다. 석탄의 경우 2∼10%의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지 않고 소각로에 남아 있거나 연기와 함께 굴뚝 밖으로 배출된다. 이 때 굴뚝 밖으로 배출되는 것은 그 크기 및 굴뚝의 상승기류 속도와 관련된다. 굴뚝의 상승기류 속도가 12m/s일 때 0.2cm 정도의 입자가 굴뚝 밖으로 배출되는데, 대기 중에 머무르는 시간은 15초 미만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작은 입자는 더 쉽게 배출되고, 대기 중에 머무르는 시간도 길다. 또한 검댕은 가벼우므로 대기 중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욱 길고, 바람에 따라서 쉽게 이동하므로 굴뚝 주변에 대한 오염도가 매우 크다. 한국의 경우 1966년까지 대부분의 화력발전소와 대단위 공장들이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검댕에 의한 환경오염이 크게 문제되었으나, 그 후에는 연료를 벙커 시유(bunker C 油)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벙커시유를 연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소각장치의 연소효율이 낮으면 덜 연소된 탄소, 즉 검댕이 발생하므로 보일러 등 연소장치의 연소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매연 방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유류는 석탄과 달리 자체 내에 불연성 성분이 없으므로 완전연소될 때 검댕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연소장치가 점화되어 유류가 완전연소될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므로 연소 초기의 검댕발생은 피하기 어렵다. 검댕과 입자상 물질은 집진장치(集塵裝置) 등을 굴뚝에 설치함으로써 그 배출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황산화물의 배출은 황성분(黃成分)이 적은 고급 유류를 연소시키거나 굴뚝에 탈황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1981년에 개정된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배출 허용기준에는 검댕의 허용배출량을 링겔만(Ringelmann) 농도표도 2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점화 또는 화층정비를 할 때에는 11~2월에는 1시간당 3분 미만, 3~10월에는 1시간당 2분 미만 동안 검댕 및 입자상 물질의 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황산화물 SO2는 1,800ppm 이하가 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허용기준은 개별적으로 배출되는 매연농도를 규제한 것이며, 그러한 농도로 오염물질이 장시간 배출되어 지역 환경기준이 초과되고, 주민건강 ·생물육성 ·재산보호 등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경청장(環境廳長)이 해당 사업소에 대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총량(總量)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오염물질 배출을 단위시간당 질량으로 규제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굴뚝으로부터의 배출농도를 낮추도록 명령할 수 있다.
매연규제 (smoke control)
매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소관리와 집진장치의 활용이 있다. 매연에 의한 대기오염이 근래에 현저하게 증대되고 있어 매연의 배출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 등이 제정되어야 한다.
매연농도 (smoke concentration)
매연 또는 배연구로 부터 발생하는 매연의 농도는 연료의 종류와 성상, 연소설비, 연소방법, 연소실 부하 등에 관계된다.
매연처리 (smoke treatment)
매연을 대기중에 방출하기 전에 매진, 아황산가스류를 제거하기 위해 제진장치를 사용하거나 아황산가스의 화학적 제거 처리를 하는 것.
매입 (trenching)
오니의 투기처분법으로 도랑을 파고 오니를 유입시켜 흙으로 덮는 방법.
맨홀 (manhole)
검사나 청소를 하기 위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설비, 하수관거의 방향, 경사, 관 지름이 변하는 곳, 하수관거를 연결, 접합하는 곳에 설치된다. 설치하는 장소는 관의 굵기 ·방향이 바뀌는 곳, 기점이나 교차점, 길이가 긴 직선부의 중간에 설치되며, 통풍이나 관거(管渠)의 연락에도 이용된다. 모양은 시공하기가 수월한 원형이 가장 많고, 이 밖에 사각형 ·타원형 등도 있다. 입구는 주위를 철로 만든 틀이나 돌로 테두리를 두르고, 보통 지름이 60cm 정도인 주철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製)인 원형 뚜껑을 덮는다. 본체는 콘크리트 또는 벽돌로 만들며, 통로 구멍의 안지름은 1∼1.2m인 것이 많다. 바닥은 관로의 바닥과 같게 하거나, 다소 내려서 침전물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든다. 깊이는 관로의 깊이에 따라 다르지만, 깊은 것은 100m가 넘는 것도 있다.
맹배수구 (stone-filled drain ditch)
법면방호(法面防護) 등 지하수위를 위해 지표면 가까이의 침투수를 모아서 배수하는것으로 안에는 호박돌을 채운다.
맹암거 (stone filled drain dummy ditch)
지하수의 집.배수를 위해 모래, 자갈, 호박돌 등을 땅속에 매설한 일종의 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