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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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안전정책과(기획행정실) |
담당자 | 이재윤 |
연락처 | 043-201-1612 |
내용 |
1. 명령기간: 2022. 4. 18.(월) 00:00 ~ 별도 명령 시까지
단, 충청북도 공고 제2022-632호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 4. 18.(월) 05시까지 적용 2. 주요내용 -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해제 ※ 실내 취식금지(대상시설 19종) 조치는 2022. 4. 25.(월) 0시부터 해제 -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해제 -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 4. 25.(월) 0시부터 해제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지침)에 따름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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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4-15 19:18:24 |
수정일 | 2022년 04월 18일 13시 0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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