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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
부서 안전정책과(기획행정실)
담당자 이재윤
연락처 043-201-1612
내용 1. 명령기간: 2022. 4. 18.(월) 00:00 ~ 별도 명령 시까지

단, 충청북도 공고 제2022-632호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 4. 18.(월) 05시까지 적용


2. 주요내용

-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해제

※ 실내 취식금지(대상시설 19종) 조치는 2022. 4. 25.(월) 0시부터 해제

-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해제

-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 4. 25.(월) 0시부터 해제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지침)에 따름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 220415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최종).hwp★ 220415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붙임3)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붙임3)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 바로보기
작성일 2022-04-15 19:18:24
수정일 2022년 04월 18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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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
담당자 :
민준기
문의전화(043) :
2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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