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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5.05.23 2026년도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농촌자원복합사업화지원) 신청 알림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 기반조성으로 농촌산업 및 창업기업유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2026년도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농촌자원복합사업화지원)」추진을 위한 대상자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5. 06. 05. (목) 18:00 2. 지원대상 : 농업법인, 농축산물가공업체, 생산자 단체, 농촌융복합산업인증경영체 ※ 지원요건 충족여부는 신청마감일 기준 판단하며, 사업완료 시까지 유지해야 함. 3. 사업유형 [2개분야 : 상세내용은 지침 참조] ① 제조·가공·유통 기반구축 : 농산물 제조·가공·유통 관련 시설 신축·증축·개보수, 장비 구입 등 ② 체험·휴양 기반구축 : 체험시설 개보수,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4. 총사업비 : 개소당 7억원 (도비 60%, 시비 10%, 자부담 30%/단년추진) ※ 보조지원 최대 4.9억원(예산 심의로 변동될 수 있음),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5. 선정방법(道) : 분야별 전문가 서면·현장 평가 ※ 2025. 12월중 최종선정 6. 심사기준 : 지원기준 준수여부, 준비사항,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8. 제출서류 : 2026년 사업신청서(서식) 참조 9. 제출기관 : 청주시청 농업정책과 도농교류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10.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갖추어 기한내 제출기관에 신청
- 2026년 농산물 제조 가공 유통시설 지원사업(농촌자원복합사업화지원)신청 알림 2025.05.23
- 4월 이상저온에 의한 산림작물 피해 신고 접수 알림 2025.05.23
-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2차 소음영향도 조사 소음측정지점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지점 알림 2025.05.22
- 2025년도 신지식농업인 선발계획 알림 2025.05.19
- 농기계종합보험제도 안내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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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2025.05.21 이범석 청주시장, 저연차 공무원들과 청렴 토론 진행 - 2025 청렴주니어보드 워크숍 개최 - 청주시는 21일 청원구 내덕동 동부창고에서 청렴주니어보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임용 3년차 이내 저연차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 시장과 직원들은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면서 △갑질과 을질 △MZ공무원 이탈 △부당 업무 지시 △경직된 조직문화 △간부 모시는 날 등 최근 공직사회에서 떠오르는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이 시장 주재로 청렴에 대해 토론하고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청렴주니어보드를 통해 수렴한 젊은 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접목하겠다”며 “모든 직원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청렴한 조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렴주니어보드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창의적인 청렴 정책 발굴을 위해 저연차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올해 1차 워크숍 및 맞춤형 특강을 시작으로 분임 토의, 다산 청렴 연수원 연수 등 다양한 청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청주시 최신 지도를 한번에! 달라진 ‘지도모아’ 만나보세요 2025.05.21
- 청주시,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사업 착수 2025.05.21
- 청주시, 6‧25 참전용사 유족에 70여년 만에 무공훈장 전수 2025.05.21
- 청주시, ‘항공노선 개설’ 일본 오비히로시와 교류 활성화 논의 2025.05.21
- 청주시, 오창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재개… 2027년초 개관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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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2025.05.23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1. 공고기간 : 2025.05.23.(금) ~ 2025.06.12(목) 2. 직권말소 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3.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기한 : 2025.05.23.(금) ~ 2025.06.12.(목) 4.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일 : 2025.06.12.(목) 이후 5. 법적근거 : 축산법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2](축산업의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 6. 기타사항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직권말소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 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2025.05.23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2025.05.23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2025.05.23
- 우암동 통장 선정결과 공고(13통) 2025.05.2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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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