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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6년 쌀가공산업육성지원(쌀가공업체분야) 사업자 추가모집 알림 2026년 쌀가공산업육성(쌀가공업체)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2026. 10. 19.(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업 내용 ㅇ 지원 형태 : 융자 ㅇ 재원구성(%) : 융자 80%, 자부담 20% ㅇ 지원자격 : ① (쌀가공, 기존)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② (쌀가공, 신규) 사업자 등록 1년 미만 또는 쌀가공식품 제조․판매 경력 1년 이내인 업체(연 10톤 미만 가능) ㅇ 지원자금 : (쌀가공)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수매자금 ㅇ 지원조건 : 시설 및 개보수자금 금리 연 2.0%, 운영․수매자금 연 2.5% * 시설․개보수 자금은 총사업비의 80%(자부담 20%) 이내 지원 가능 ㅇ 지원한도 : 지원자격에 따라 차등 지원(쌀가공업체 40억원 이내, 정부관리양곡 도정․보관업체 25억원 이내) ㅇ 상환조건 : 시설자금(3년 거치 10년 상환), 개․보수(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 및 수매자금(2년 이내 상환) 2026.10.16
- 2026. 우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록(9월~10월) 2026.10.16
- 이장 모집 공고(창리3리 등 9개 마을) 2026.10.15
- 2026년 들녘별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추가신청 알림 2026.10.14
- 2027년 대·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사업 사전 수요조사 홍보 2026.10.13
- 『에르노클래식』 청주 특별공급 대상자[장애인]기관추천 신청·접수 안내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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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청주시, 민간 소각업체와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차단 협약 - 수도권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입찰 불참 협력… 지역 환경 보호 앞장 - 청주시는 14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지역 내 민간 소각업체 4개소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관내 반입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청주지역 민간 소각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주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이 가능한 민간업체는 총 4개소다. 4개 소각업체 모두가 이번 협약에 참여한 것으로, 업체들은 협약 체결일인 10월 14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2027년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협약 기간은 종료 전 청주시와 참여업체 간 상호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이 지역 민간 소각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관내 유입을 억제하고,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청주시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와 관련한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현재 계류 중인 만큼, 시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 차원의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환경 보호와 시민 우려 해소를 위해 협약에 참여해 주신 소각업체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폐기물 관리,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4
- 청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201 정책토론회’ 개최 2026.10.14
- 청주시, 가을철 산불 예방 총력… 15일부터 특별대책 추진 2026.10.14
- 청주시,야생동물 관련 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 추진 2026.10.14
- 청주시·충북대, 대학 통합 무산 위기 극복 위해 머리 맞대 2026.10.13
- 청주 원도심 다시 잇는다… 공간·상권·생활에 새 활력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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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등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거소 및 사업소 불분명, 이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 9. 4. ~ 2026. 10. 2. 발송분) 2. 공고기간 : 2026. 10. 16. ~ 2026. 10. 30. 3. 공고대상 : 181하25** 이*연 등 1,388건 (붙임참조) 4. 기타사항 :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청주시 청원구청 산업교통과 교통지도팀에 직접방문하 거나 우편, FAX(043-201-9948)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 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고지서를 발부 받아(가상계좌 납부가능) 농협 및 시중은행 등에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5.문의처 : 청주시 청원구청 산업교통과 교통지도팀 (☎ 043-201-8403) 2026.10.16
- 체육시설법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10.16
-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2026.10.16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2026.10.16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따른 최고 공고 2026.10.16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따른 직권조치 공고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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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행사
CHEONG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