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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6-02-09
청주시, 2027년도 국비 2조 2,714억원 확보 위해 총력
- SOC·재난안전 분야 82.1%… 중앙부처 협의, 국회의원 협력 본격화 - 청주시는 2027년도 정부예산 2조 2,714억원 확보를 목표로 국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본격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발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사업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보고회는 신병대 부시장 주재로 각 실·국·소·본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가 발굴한 신규사업은 총 60건으로, 국비 3조 718억원(총사업비 3조 4,844억원) 규모다. 분야별로는 SOC·재난안전 분야가 2조 5,208억원(82.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산업경제 분야(14.8%), 환경녹지 분야(2.2%), 문화체육관광 분야(0.6%)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율량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08억)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100억) △노후 상수관로 싱크홀 예방사업(108억)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452억) △금천분구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202억) 등이 포함됐다. 신병대 부시장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관리와 선택과 집중 중심의 재정운용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정책과 접목한 청주형 핵심사업과 정부 공모사업 발굴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보고회에서 논의된 신규사업에 대해 추가 검토와 보완을 거친 뒤, 중앙부처 협의와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력 등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6-02-09
“취약계층 보호 강화” 청주시, 한파 응급대피소로 추가 ...
- 이동노동자쉼터, 한파특보 발효 시 응급대피소 전환… 이동노동자 우선 - 청주시는 겨울철 한파특보 발효 시 야간·주말·휴일에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한파 취약계층 응급대피소’를 추가 지정해, 한파 취약계층의 긴급 대피와 보온 지원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추가 지정되는 곳은 청주시 이동노동자쉼터(흥덕구 진재로28번길 6-7)로, 이동노동자쉼터는 9일 이후 한파특보 발효 시 한파 응급대피소로 전환 운영된다. 이로써 청주시 한파 응급대피소는 청주시민정보센터(상당구 상당로158번길 5)를 포함해 총 2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한파 응급대피소이용 대상은 한파 취약계층이며, 이동노동자를 우선 이용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동노동자쉼터는 주기적 예찰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파특보 시 취약계층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응급대피소 운영체계를 정비했다”며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한파특보 발효 시 응급대피소 위치와 이용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시민들이 주변 취약계층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2026-02-09
2026년 청주시 모자보건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 7월부터 기저귀·분유 지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로 완화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한도 상향… 산모·신생아 지원도 확대 청주시는 임신·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비롯한 일부 모자보건사업의 지원 기준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 7월부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올해 7월부터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장애인 가구 및 2인 이상 자녀 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출산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상당의 지원액을 3개월 단위 바우처로 지급받는다. 다만 첫째 자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또는 △장애인 가구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조제분유는 △산모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등 지원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 미숙아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지원도 강화 미숙아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난 1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1인당 지원 한도가 상향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원 한도는 △미숙아로 출생시 체중에 따라 1인당 체중별 400만~2천만원 △선천성이상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700만원까지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에는 체중별 1천100만~2천7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미숙아 출생 후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가구의 경우 바우처 지원 등급이 상향돼, 서비스 기간과 제공 인력 인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등 이용 선택 폭이 넓어진다. ▶ 보청기 지원 연령 확대·난임 지원 편의 개선 기존 5세 미만(60개월) 난청 진단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던 보청기 지원사업은 2026년부터 12세 미만(144개월)까지 연령이 확대된다. 또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시술 통지서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짧은 기간 내 시술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임산부 배려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과 차량 기준도 완화해 임산부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적 배려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방영란 상당보건소장은 “매년 임신·출산 관련 사업의 대상 확대와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청주시 출산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2026년에도 지역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청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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