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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6-01-09
청주시, ‘살던 곳에서 돌봄받는’ 의료돌봄체계 구축 박차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의료돌봄 통합지원협의체 공식 출범 - 청주지역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주시 의료돌봄 통합지원협의체’가 9일 공식 출범했다. 시는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기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이 참석해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정신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청주시 의료돌봄 통합지원협의체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계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됐다. 협의체는 앞으로 △통합돌봄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출범식과 함께 열린 이날 첫 회의에서는 2026년 통합돌봄사업 지역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으며, 청주의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추진 방향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2026년 통합돌봄 지역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단계적인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이범석 시장은 “청주시 의료돌봄 통합지원협의체는 통합돌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핵심 기구가 될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협력해 빈틈없는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9
청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200억원 지원
- 경영안정·특별자금 확대… 상반기 600억원 조기 투입 - 청주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2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95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70억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80억원으로 편성됐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은 중소기업이 시의 추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최대 8억원까지 융자를 받으면, 시가 융자금 이자 중 연 3% 이내를 4~5년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청주시 유망중소기업과 고용선도기업은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수요 증가에 따라 지원 규모를 기존 10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확대했다. 해당 자금은 경영안정자금 한도액 8억원 범위 내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24년 티메프 피해 기업이나 2025년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과 청주시 경영안정자금의 중복 지원이 허용된다. 시는 2026년 상반기에 전체 자금의 절반인 600억원을 조기 집행해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연 4회(3월·6월·9월·11월) 접수하며, 1차 접수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공장 등록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기업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청주시 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전년도 매출 실적이 없는 업체,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는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경기 침체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청주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에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을 지원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경영안정자금 한도 내에서 1회에 한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로 분양 입주자금의 70% 범위 내에서 5년간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기업지원과(☎043-201-1424)로 문의하거나 청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이 이번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되찾고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1-09
청주시, 무심천 인도교·미호강 전망대 조성 나선다
- 방서친수공원 등 친수공간 사업, 시민 선호 반영해 연중 착수 - 꿀잼도시를 지향하는 민선 8기 청주시가 올해도 무심천과 미호강을 시민의 일상 속 쉼과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시민 의견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무심천 인도교 △미호강 전망대 △방서친수공원 조성사업에 연중 착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친수공간 조성사업 계획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난해 12월 시민 참여 창구 ‘청주시선’을 통해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무심천은 접근성이 뛰어난 하천 특성상 시민들이 일상에서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생활 편의성과 재미 요소가 결합된 친수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호강은 응답자의 87%가 친수공간 조성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관광과 연계해 자연 속에서 ‘쉼’을 체감할 수 있는 체험형 여가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먼저 방서친수공원 조성사업은 상당구 방서동 600-1 일원(무심천 용평교~방서교 인근)에 2025년 준공한 음악분수와 연계해 야외공연장, 편의시설 등을 갖춘 휴식 공간을 조성한다. 총 20억원을 투입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인도교 신설사업은 청주대교(성원구 사직동 일원) 인근에 무심천 동로와 서로를 잇는 경관인도교를, 방서교 인근(상당구 방서동 일원)에는 음악분수-방서 친수공원-원마루시장을 잇는 세월교 1개소를 설치한다.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추진되며, 도심지 내 인도교 및 세월교 조성으로 시민의 편리한 이동성 확보뿐만 아니라, 성안길 상권과 원마루시장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호강 전망대 조성은 무심천과 미호강이 합류하는 지역에 총사업비 60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청주시의 대표적인 자연·문화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해 관광과 연계된 자연 속에서 쉼과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시는 △미호강 제1오토캠핑장 조성 △청주대교 체육공원 리모델링 △문암수변공원 조성 △서문교 경관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 △미호강 공원 재정비 △문암 인도교 조성 △맹꽁이 생태습지 리모델링 △미호강 인도교 신설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시민 선호도를 적극 반영해 사업 추진 순서를 재조정하고, 연차별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심천과 미호강은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시민 이용 수요가 매우 높은 하천”이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한 안전 확보는 물론, 시민들의 일상적인 여가와 휴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 조성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3년 수립한 ‘무심천과 미호강 친수공간 마스터플랜’에 따라 지난해에 무심천 물놀이장 및 썰매장 조성, 무심천 소풍공간 조성, 음악분수 및 바닥분수 신설 등 7개 단기핵심사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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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01-09
2026년 특용작물(버섯 등)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알림
○ 신청기간 : ~2026. 1. 14.(수)까지 ○ 지원대상 : 버섯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 버섯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버섯재배와 직접 관련된 기기 구입 및 교체(비닐재배사 제외) ○ 지원기준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자부담금 이상 이체한 통장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총 출자금 1억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 (우선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 우선지원 조건(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 버섯 임의자조금 가입자 및 거출금 납부자 * 임의자조금단체에 가입하고 거출금 납부한 경우 차년도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화재·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가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경영체 ○ 선정 제외 - 동일사업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에 따라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유사자금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 사업포기 :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이월 : 사업완료 이후 향후 2년간 지원 제한
2026-01-09
2026년 과수·원예분야(도비) 보조사업 신청 알림
★ 신청기한 : 2026. 1. 27.(화)까지 ▶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 ○ 지원대상 : 지역특화작목 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우리 시 특화작목 선정 품목 : 사과, 애호박, 포도, 수박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내용 : 특화작목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 - 비가림시설 등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를 위한 시설지원 - 세척기, 건조기 등 농기계, 운반레일시설, 유류보관탱크, 온실용 난방시트 등 생산비 절감 장비 - 휴대용 비파괴 당도 측정기, 과일운반상자, 저온저장고 감모율 저감장치 등 필수 유통시설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지원(견적서 필수) ▶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0.5㏊ 이상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보조금 지원한도액은 최대 10,000천원 이하로 제한 ○ 지원내용 : 과수원 노동력 절감용 농기계 7종 지원 - 동력제초기, SS기(부속기 포함), 고소작업차, 동력운반차, 동력전지가위, 파쇄기(동력‧부속기 포함), 농용굴삭기 ※ 농용굴삭기는 10인 이상 작목반 및 영농법인 지원 가능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지원(견적서 필수) ▶ 과실 품질향상 자재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과수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기준단가 : 반사필름(700천원/㏊), 장기저장제(10천원/㎥) ○ 지원내용 : 과수원 반사필름(은박비닐), 과실 장기 저장제(1-MCP, 유황패드) 지원 ※ 과실 장기 저장제는 저온저장고 보유자만 신청 가능 ▶ 화훼농가 친환경 하우스필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온실면적 330㎡이상 화훼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경작사실확인서 불가)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내용 : 화훼류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신규 설치 및 교체비 지원 - 1중 10,000원/㎡ 이내, 2중 15,000원/㎡ 이내(부대시설, 인건비 포함) ○ 공통 주의사항 - 경영체에 등록된 필지만 신청가능 - 사업 포기 시 해당 사업 3년간 신청 불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2026-01-09
2026년 과수·특작분야(시비) 보조사업 접수 알림
▶ 신청기한 : 2026. 1. 21.(수)까지 ▶ 고품질 과실생산 과수보호제 지원 ○ 지원단가 : ha당 1,000천원(보조 500천원, 자담 500천원)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관내 거주자 중 관내 농경지에서 0.1ha 이상 대상과종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대상과종: 사과, 복숭아, 배, 포도, 블루베리류, 매실, 자두, 체리, 시설재배 과일 ○ 지원내용 : 과수 병해충 방제 영양제 등 구입비용 지원(쿠폰지급) ▶ 고품질 과실생산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관내 거주자 중 관내 농경지에서 0.1ha 이상 대상과종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인단체(작목반 등) ※ 대상과종: 사과, 복숭아, 배, 포도, 블루베리류, 매실, 자두, 체리, 시설재배 과일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지원 ▶ 과수농가 봉지 지원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관내 거주자 중 관내 농경지에서 0.1ha 이상 대상과종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작목반 등) ※ 대상과종: 사과, 복숭아, 배, 포도 ○ 지원내용 : 과수농가 봉지 지원 ▶ 과수 재해예방 자재 지원 ○ 지원단가 - (경감시설) 14,000천원/㏊ (일소피해 경감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 (경감보호제) 600천원/㏊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관내 거주자 중 관내 농경지에서 0.1ha 이상 대상과종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작목반 등) ※ 대상과종: 사과, 복숭아, 배, 포도, 블루베리류, 매실, 자두, 체리, 시설재배 과일 ○ 지원내용 : 일소 및 냉해 등 재해피해 경감자재 지원 ※ 경감시설 신청 시 견적서 제출 ▶ 버섯농가육성 생산자재 지원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담 50% ○ 지원대상 : 관내 거주자 중 관내 농경지에서 느타리, 양송이, 새송이 버섯을 재배하는 농업인 ※ 표고버섯 등 임산물 제외 ○ 지원내용 : 버섯 재배 농가 배지 지원 ※ 신청 시 견적서 첨부 ○ 공통 주의사항 - 경영체에 등록된 필지만 신청가능(경영체가 없는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 사업 포기 시 해당 사업 3년간 신청 불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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