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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12-08
청주시 하수도사용료, 2025년부터 읍‧면‧동 일원화 추진
- 2028년까지 읍‧면 지역 단계적 인상… 동 지역은 대중탕용 요금 현실화 - 청주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 이원화 되어있는 하수도사용료 일원화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2028년까지 읍‧면 지역의 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동 지역에서는 대중탕용 요금만 점진적으로 올린다. 현재 청주시 하수도사용료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읍‧면 지역의 톤당 요금은 가정용 기준 635원으로, 동 지역 1천140원의 55.7% 수준이다. 2025년 사용분부터 읍‧면 지역 요금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8년까지 가정용 기준 77.2%(880원) 수준으로 올린다. 월 평균 10톤의 물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하수도사용료가 올해 6천350원에서 내년에는 6천900원으로 인상되며, 2026년 7천500원, 2027년 8천100원, 2028년 이후부터는 8천800원으로 오른다. 동 지역 요금 중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았던 500톤 이하 대중탕용 요금도 조정대상에 포함됐다. 현행 톤당 720원에서 2025년 770원, 2026년 820원, 2027년 880원, 2028년 이후부터는 94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읍‧면 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부족분을 동 지역 수익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요금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부득이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균형잡힌 요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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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11-22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1. 사 업 명 : 2025년 흥덕구 지역노인일자리사업 [노인공익활동사업] 2. 참여자격 - 청주시 흥덕구 거주,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청주시 흥덕구 거주, 직역연금 수급자 (소득·재산) 일정기준 이하 대상 가. (1인 가구) 직역연금 수급자 중‘소득 175만원/월 (연 2,100만원) 이하'이며 ‘주택 공시가(또는 전월세 보증금) 2.5억원 이하'인 경우 나. (부부 가구) 직역연금 수급자 중 부부합산‘소득 302만원/월 (연 3,624만원) 이하'이며 ‘주택 공시가(또는 전월세 보증금) 2.5억원 이하'인 경우 ▸직역연금 수급자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급여액을 받는 자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 3. 모집기간 : 2024. 11. 27.(수) ~ 12. 27.(금) 4. 모집인원 : 28명 5. 사업내용 - 활동시간 : 월 30시간 이상 (일 3시간 이내 활동) - 활동기간 : 2025. 1. ~ 11. (활동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 활 동 비 : 1인당 29만원 이내 - 활동내용 : 관내 환경정비, 불법광고물 수거, 쓰레기 불법투기정비 등 6. 구비서류 (공 통) -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신청서(접수기관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접수기관 비치)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직역연금 수급자)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추가 서류 필요, 방문 전 사전상담 필요 -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에 대한 확인서 - 직역연금 지급 사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임대차계약서(자가 아닐 경우) 등 7. 신청접수 : 주민등록등본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8. 선발방법 - 거주지 읍면동별 배정인원 내에서 선발 - 선발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선발된 참여자 개별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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