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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새소식

2025.02.07
청주시, 오송산단 철도 인근에 자연주의 정원 만든다+사진

청주시, 오송산단 철도 인근에 자연주의 정원 만든다

- 수도용지 6천㎡에 산책로 등 조성… 주민들과 11월까지 조성완료 목표 - 청주시는 오송산업단지 충북선 옆에 방치된 수도용지에 자연주의식 정원을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자연주의식 정원은 자체적으로 생태계를 이루도록 자생하는 꽃과 나무로 구성한 정원을 말한다. 사업 대상지는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던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1590 일원 6천㎡ 면적이다. 완충녹지와 도로 사이에 10m 폭으로 길게 늘어진 약 600m를 산책로를 갖춘 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달 중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4월부터 공사 및 작업을 추진해 6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8억4천500만원(균형발전특별회계 100%)이 투입된다. 이후 11월까지는 오송읍 주민자치협의회, 이장협의회 등 지역 주민들이 시기별 가드닝(정원 가꾸기)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이 직접 완성하는 자연주의 정원을 만들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는 2023년 케이워터(K-water), 지역주민과 함께 해당 부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 협약 이행을 위해 2024년 도농균형발전 특화사업에 응모해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오송산업단지를 위해 민‧관‧공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자연주의 정원이 오송산단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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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청주시 “2026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해주세요”+사진

청주시 “2026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해주세요”

- 시민 생활여건 개선 위한 아이디어, 5월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모집 - 청주시는 2026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5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제안 대상사업은 △생활주변의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사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다만 △법령 및 예산편성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타 기관 소관 사업 △기타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에는 청주시민, 청주시에 위치한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서는 시청 누리집에서 접수시키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안된 사업은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되며, 의회 승인으로 최종 결정된다. 한편 청주시는 시민들에게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해 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인 만큼,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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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청주시, 올해 전기차 구매 지원 10일부터 시작+사진

청주시, 올해 전기차 구매 지원 10일부터 시작

- 승용차 4천303대, 화물차 799대… 예산 약 397억원 투입 - 청주시는 미세먼지 줄이기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10일부터 2025년 전기차 구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사업비는 396억9천400만원(국비 54%, 도비 16%, 시비30%)으로, 승용차 4천303대, 화물차 799대로 총 5천108대를 지원한다. 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2천653대를 우선 보급하고, 하반기에는 계획된 2천455대와 상반기에 소진되지 않은 물량을 더해 7월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천16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천424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노후경유차(4‧5등급차량) 폐차 후 대체 구매자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주행거리가 많은 택시는 승용 물량의 10%를 별도로 배정해 국고보조금 2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또는 신청일 당시 청주시 소재 법인이다. 재지원 제한기간(2년) 내 동일차종에 대해 1대만 구입할 수 있다. 구매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법인 등은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조‧수입사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차량 출고ㆍ등록 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매자는 2년 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다른 지자체로의 차량 이전과 말소등록이 제한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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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청주시,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본격 추진+사진

청주시,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본격 추진

- 설계 최종보고회, 최적화를 위한 공간 배치 및 편의시설 확대 등 반영 - 11월 준공 후 연내 개소 목표… 청년‧청소년 지원 위한 허브역할 기대 민선8기 청주시는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당구 영동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사업의 밑그림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신에 돌입한다. 청주시는 6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2층 소회의실에서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등 시 관계자와 반상철 총괄건축가, 표상민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청년정책 유관기관 관계자, 인근 상인회 상인, 청년 창업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설계를 수행한 (주)케이엔피건축사사무소 박종성 대표의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최종 설계에는 지난해 5월 착수보고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이 반영됐다. 공간 배치를 동적공간과 정적공간으로 구분해 조정했으며, 화장실을 확대하고 장애인화장실‧수유실을 신설하는 등 편의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청년특화지역을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청년 취‧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가 입주공간 △청년공방 및 북카페 △청소년(예비청년) 자유공간 △문화‧공연 시설 △휴게‧전시 시설 등을 구성하는 안을 담았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공간의 가치를 최대한 살리는 설계안을 구현하고 조성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설을 활성화해야 하며, 인근 상권과의 협력을 통해 해당 구간의 부흥을 도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도시가 발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청년들이 그 지역에 정착해 꿈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원도심 쇠퇴화를 가속화하는 대현지하상가가 청년들의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사업은 2022년 10월 폐업 이후 침체된 상가를 문화‧예술‧창업‧복합분야 등 청년 특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청주시가 202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해부터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총사업비 94억7천만원을 투입해 올해 11월까지 공사 및 운영 준비를 마치고 연말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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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청주시,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 기업‧구직자 모집+사진

청주시,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 기업‧구직자 모집

- 20~65세 미취업자, 기업‧소상공인에 연계… 인건비 지원해 인력난‧취업난 완화 - 청주시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소상공인,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6시간 이내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인력을 연계함으로써,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구직자는 충북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미취업자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청주시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경제 기업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광‧제조업, 건설, 운수 10명 미만)이어야 한다. 착한가격업소,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는 우선 지원 대상이다. 근로자는 1일 6시간 이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면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교육비와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기업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를 1일 최대 4시간(16,08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3개월 이상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면, 기업과 참여자 모두에게 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추가로 제공된다. 소상공인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만 지원하는데, 단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1일 최대 4시간(16,080원)을, 초단시간(주 14시간 이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8시간(32,160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소상공인, 구직자는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취업지원 공고에 있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43-253-8871(기업), 221-9898(소상공인)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는 지난해까지 69개 기업에 2만4천846명, 138개 소상공인에 1만5천78명을 연계했다. 올해에는 예산 11억원(도비 40%, 시비 60%)을 투입한다. 시 관계자는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과 단기 근무를 선호하는 미취업자가 만나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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