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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6-01-13
청주시,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로 104억5백만원 발굴
- 정기·기획 세무조사로 3,156건 탈루·은닉 세원 적발 - 청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56건, 104억5백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와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내용은 취득 자산의 과세표준 적정성 및 신고 누락, 탈루·은닉 여부, 재산세 과세의 적정성,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이다. 정기 세무조사는 3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0개 법인에서 7억원을 추징했다. 기획 세무조사는 종업원분 주민세 탈루세원 조사, 창업중소기업 및 농업법인 감면 목적 외 사용 조사,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지방세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해 97억5백만원을 추징했다. 한편, 시는 ‘세무조사 시기 신청제’를 시행해 조사 대상 법인에게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조사 시기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자료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 고용 우수기업, 성실납세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훈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공평 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동시에 법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1-13
2026년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600억원 지원
- 이차보전 통해 실부담 금리 1%대... 상반기 접수 1월 26일부터 시작 - 민선 8기 누적 3,000억원 지원,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지속 청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2026년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총 대출규모는 600억원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공급된다. 상반기 300억원은 2026년 1월 26일부터, 하반기 300억원은 8월 24일부터 각각 추진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이며 시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5년 이내 일시상환 방식으로, 1년마다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4.59% 또는 변동금리(CD 91일물 기준금리* + 가산금리 1.5% 이내)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시가 이 중 연 3%를 3년간 이차보전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는 1%대 수준으로 낮아져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은행들이 서로 단기 자금을 빌릴 때 사용하는 91일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의 평균 금리로 시장 금리 흐름에 따라 변동돼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6년 상반기 자금은 오는 1월 26일부터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또는 상담 예약 후 대면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부(☎043-249-5700, 서원구·흥덕구 관할), 청주청원지점(☎043-279-7950, 청원구 관할), 청주상당지점(☎043-279-7960, 상당구 관할)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민선 8기 청주시는 내수경기 침체와 물가상승,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연도별 지원 규모는 2022년 400억원, 2023년 600억원, 2024년 600억원, 2025년 800억원이며, 올해까지 더하면 총 3,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2025년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8개 금융기관과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통해 고정금리 인하, 대출기간 연장, 담보종류 일원화 등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개선사항은 2026년 육성자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금융 부담 완화는 물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3
하늘다람쥐·담비 서식 확인...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 성�...
- 2년간 점검 결과, 멸종위기종 서식 확대·생태 회복 효과 입증 - 청주시는 2023년 12월 준공한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지에 대해 2년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생태축 복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하고 복원에 적용된 다양한 공법과 시설에 따른 생태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 항목은 기상·지형·토양·수환경 등 생태기반 환경과 식물상·동물상·서식지 현황 등 생물서식환경 전반을 포함했다. 점검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하늘다람쥐, 담비, 맹꽁이를 비롯해 △도롱뇽, 오색딱다구리 등 목표종의 서식이 확인되며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입증됐다. 특히 생태축 복원 이후 하늘다람쥐의 분포 범위가 확대되고 담비가 신규로 출현하는 등 야생동물의 이동성과 서식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원 대상지 내 생태놀이터, 방문자센터, 습지 및 숲 조성 구간 등 복원시설물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맹꽁이 서식지 관리,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등 사후관리 조치도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환삼덩굴, 돼지풀, 꽃매미 등 생태계교란 생물이 확인돼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2년간의 점검을 통해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생태적 기능 회복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관리로 안정적인 도시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면적 20만 9,416㎡의 우암산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청주시가 자체 조성한 최초의 공원이다. 시는 지난 2020년 환경부(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인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선정돼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부지매입비 포함 약 283억원을 투입해 2022년 9월 공사에 착수했으며 2023년 12월 공사를 마쳤다. 사업을 통해 대규모 경작과 불법 점유물로 훼손됐던 산림을 복원하고 생태습지, 숲 배움터 및 탐방로 등을 갖춘 생태공원으로 조성했다.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생태계 복원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한국생태복원협회가 주최한 제24회 자연환경대상에서 대상(환경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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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01-11
2026년 과수·원예분야(지역특화, 과수노력절감,과수품질향�...
★ 신청기한 : 2026. 1. 27.(화)까지 ▶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 ○ 지원대상 : 지역특화작목 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우리 시 특화작목 선정 품목 : 사과, 애호박, 포도, 수박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내용 : 특화작목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 - 비가림시설 등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를 위한 시설지원 - 세척기, 건조기 등 농기계, 운반레일시설, 유류보관탱크, 온실용 난방시트 등 생산비 절감 장비 - 휴대용 비파괴 당도 측정기, 과일운반상자, 저온저장고 감모율 저감장치 등 필수 유통시설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지원(견적서 필수) ▶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0.5㏊ 이상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보조금 지원한도액은 최대 10,000천원 이하로 제한 ○ 지원내용 : 과수원 노동력 절감용 농기계 7종 지원 - 동력제초기, SS기(부속기 포함), 고소작업차, 동력운반차, 동력전지가위, 파쇄기(동력‧부속기 포함), 농용굴삭기 ※ 농용굴삭기는 10인 이상 작목반 및 영농법인 지원 가능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지원(견적서 필수) ▶ 과실 품질향상 자재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과수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기준단가 : 반사필름(700천원/㏊), 장기저장제(10천원/㎥) ○ 지원내용 : 과수원 반사필름(은박비닐), 과실 장기 저장제(1-MCP, 유황패드) 지원 ※ 과실 장기 저장제는 저온저장고 보유자만 신청 가능 ▶ 화훼농가 친환경 하우스필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온실면적 330㎡이상 화훼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경작사실확인서 불가)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내용 : 화훼류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신규 설치 및 교체비 지원 - 1중 10,000원/㎡ 이내, 2중 15,000원/㎡ 이내(부대시설, 인건비 포함) ○ 공통 주의사항 - 경영체에 등록된 필지만 신청가능 - 사업 포기 시 해당 사업 3년간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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