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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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치행정과(기획행정실) |
담당자 | 고은해 |
연락처 | 043-201-1582 |
내용 |
법무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합니다.
조치대상은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법체류 중인 사람 -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고려하여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취업 허용 - 합법체류자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 ○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 -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 |
파일 |
(보도자료)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배포즉시보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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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03 09:25:01 |
수정일 | 2022년 03월 03일 09시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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