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 |
---|---|
부서 | 안전정책과(기획행정실) |
담당자 | 이재윤 |
연락처 | 043) 201-1612, 201-0507, 201-0509 |
내용 |
기 간 : 2022. 2. 7.(월) 00:00 ~ 2. 20.(일) 24:00 <2주간>
내 용 : 붙임참조 1. 사적모임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 2. 행사,집회 49인까지 가능 3.(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21시까지 운영 4.(오락실,멀티방,pc방,평생직업교육학원,마사지.안마소,파티룸) 22시까지 운영 5.(영화관,공연장) 상연,공연 시작 시각 21시까지 허용(종료시각 24시 초과금지) ※(식당,카페)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파일 |
![]() ![]() ![]() ![]() |
작성일 | 2022-02-05 11:12:08 |
수정일 | 2022년 02월 05일 11시 12분 |
![]() |
이전글 | 2022년 2월 주민홍보자료 |
---|---|
다음글 | 마을공동체 형성지원사업 <모야? 모여!> 참여자 모집공고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