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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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안전정책과(기획행정실) |
담당자 | 이재윤 |
연락처 | 043-201-1612, 201-0507, 201- 0509 |
내용 |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시설(6종)>
-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 점포 등, 학원 등 - (적용시기) 2022. 1. 18.(화) 00:00 ~ 별도 안내 시까지 ※ 단, 학원.교습소 중 '관악기, 노래, 연기' 분야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활동이 많다는 점에서 방역패스를 유지하되,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
파일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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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17 17:55:40 |
수정일 | 2022년 01월 17일 17시 5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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