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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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안전정책과(기획행정실) |
담당자 | 이재윤 |
연락처 | 201-1612, 201-0507, 201-0509 |
내용 |
기 간 : 2022. 1. 17.(월) 00:00 ~ 2. 6.(일) 24:00 <3주간>
내 용 : 붙임참조 1. 사적모임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 2. 행사,집회 50인 이상 금지 3.(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21시까지 운영 4.(오락실,멀티방,pc방,평생직업교육학원,마사지안마소,파티룸) 22시까지 운영 5.(영화관,공연장) 상연,공연 시작 시각 21시까지 허용(종료시각 24시 초과금지) ※(식당,카페)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시설(6종)> -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 점포 등, 학원 등 - (적용해제) 2022. 1. 18.(화) 00:00 ~ 별도 안내 시까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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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14 18:34:35 |
수정일 | 2022년 01월 17일 18시 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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