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문판매업 등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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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정보통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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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청주시 공고 제2014-591호
방문판매업 등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폐업등으로 인하여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제3항(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자와 반송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 11. 26. 청 주 시 장 ※세부내역(붙임 참조) |
파일 |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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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2-03 09:4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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