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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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치행정과(기획행정실) |
담당자 | 최순호 |
연락처 | 0432011572 |
내용 |
1.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 기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고향사랑e음(포털 검색어에 고향사랑e음 입력)’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하신 후 기부를 하시거나, 전국 농협은행 및 농축협 어느 지점에서나 오프라인으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기부를 하면 답례품 제공을 위한 기부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소멸시효는 5년이며, 기부 포인트가 생성된 이후 5년 이내 답례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은 2023년 1월중 보완・추가될 예정이오니 답례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단, ‘고향사랑e음’의 운영 시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시스템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23. 1. 1. 00시 오픈 → (변경) 매일 07:00~23:30 ※ 2023년 1월 1일도 07시부터 오픈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 고향사랑기부제란?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현재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 희망하는 전국 모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답례품과 세제 혜택 등을 답례로 제공 받는 제도 ○ 기부는 누가? 청주에 살았던 출향인, 청주를 응원하고자 하는 분 등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주가 아닌 개인이면 누구나 (※법인은 기부 불가) ○ 기부금액 한도는?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 기부는 어떻게? (온라인)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 접속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및 농축협 어느 지점에서나 ○ 기부 혜택은? ①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등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기부금액의 30% 이내) ※ 10만원 기부 시 최대 3만원 / 최대 기부 한도액인 500만원 기부 시 최대 150만원 상당의 답례품 ②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10만원까지는 전액 100% 공제 / 10만원 초과 시 16.5%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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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30 18: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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