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2.1.~2.14.)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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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안전정책과(기획행정실) |
담당자 | 김천수 |
연락처 | 043-201-1612 |
내용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2.1.~2.14.) 행정명령 알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1. 처분기간 : 2021. 2. 1.(월)00:00 ~ 2021. 2. 14.(일)24:00 2. 처분대상 :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모임ㆍ행사,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 생활시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및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기타 집합영업 분야, 마스크 착용,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대중교통 등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붙임 1.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최종) 1부. 2.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횡서식) 3.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외8. 1부. |
파일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안(횡서식).hwp
(붙임1)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외8.zip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최종수정).hwp |
작성일 | 2021-02-01 09:17:03 |
수정일 | 2021년 02월 01일 18시 0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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