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에 따른 사업계획 주민열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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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안전정책과 |
담당자 | 김천수 |
연락처 | 043-201-1633 |
내용 |
1. 관련근거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제5항, 제7조(인.허가 등의 의제), 동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국방 및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게제합니다. 붙임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32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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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25 16:5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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