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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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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 처리기간 3일
접수부서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3134(상당), 3234(서원), 3334(흥덕), 3433(청원)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3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서식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hwp

담당자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
담당자 :
김승준
문의전화(043) :
2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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