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처리기간 | 7일 |
접수부서 |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3133(상당), 3232(서원), 3333(흥덕), 3432(청원) | 수수료 | 5,000원 |
법정기간 | 7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4.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의2서식]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