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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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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 상세보기
민원명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3133(상당), 3232(서원), 3333(흥덕), 3432(청원) 수수료 5,000원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4.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7호의2서식]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담당자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
문의전화(043) :
2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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