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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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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 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행정사 업무 신고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0일
접수부서 시청 민원과 처리부서 시청 민원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972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1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행정사법 제6조(결격사유)
구비서류 - 행정사 업무 신고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1부 -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 3cm*4cm) 1장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행정사 업무 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담당자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
문의전화(043) :
2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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