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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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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시청 여성가족과 처리부서 시청 여성가족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1763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해당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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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국제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국내결혼중개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hwp

담당자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
문의전화(043) :
2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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