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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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처리기간 | 7일 |
접수부서 | 시청 여성가족과 | 처리부서 | 시청 여성가족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1763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7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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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해당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국제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국내결혼중개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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