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1판) 및 유급휴가비용(4-1판) 지원사업 안내」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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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지정책과(복지국) |
담당자 | 김혜영 |
연락처 | 043-201-1832 |
내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1판) 및 유급휴가비용(4-1판) 지원사업 안내」개정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2.2.14.이후 격리자)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가족 내 감염전파로 2명 이상 동시 격리 시 마지막 격리해제자의 격리종료일 기준 - ('22.2.13. 이전 격리자) '22년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
파일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4-1판).hwpx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4-1판).hwpx |
작성일 | 2022-10-19 09: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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