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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1판) 및 유급휴가비용(4-1판) 지원사업 안내」개정 안내
부서 복지정책과(복지국)
담당자 김혜영
연락처 043-201-1832
내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1판) 및 유급휴가비용(4-1판) 지원사업 안내」개정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2.2.14.이후 격리자)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가족 내 감염전파로 2명 이상 동시 격리 시 마지막 격리해제자의 격리종료일
기준
- ('22.2.13. 이전 격리자) '22년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4-1판).hwpx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4-1판).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4-1판).hwpx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4-1판).hwpx 바로보기
작성일 2022-10-19 09: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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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
우재현
문의전화(043) :
201-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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