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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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 처리기간 | 즉시 |
접수부서 |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3134(상당), 3234(서원), 3334(흥덕), 3433(청원) | 수수료 | 10,000원 |
법정기간 | 즉시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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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1부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치과의사 면허증 1부(양수자가 치과의사인 경우에 한함) 4. 치과기공사 면허증 1부(양수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에 한함)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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