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정지원 사업 수요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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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봉명2송정동(흥덕구) |
내용 |
1. 행정안전부에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와 관련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정지원 사업 수요자는 해당 주민센터에 수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19.1월 ~ 11월(11개월) - 지원대상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하는 건축물 - 소요예산 : 내진성능평가 7백만원/건, 인증 5백만원/건 (사업 추진 시 추가발생 사업비는 민간자부담, 사업 완료 후 증빙자료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붙임 : 신청서식 1부. |
파일 |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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