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해구호기금 소상공인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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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봉명2송정동(흥덕구) |
내용 |
9.3.호우 등 재난으로 당해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재해구호기금(도비)를 지원하고자 하니, 해당 소상공인은 기한 내 신고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재난으로 당해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관할 시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 나. 피해신고기한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 연장가능) 다. 지원금액 - 피해금액 200만원 이상 ⇒ 200만원 지원 - 피해금액 200만원 이하 ⇒ 실제 피해금액 라. 소상공인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②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 아래 서류 외에도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한 서류면 가능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지역가입자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 서류 기재사항으로 상시근로자 수 확인 ③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등 ※ 확정된 피해금액을 초과하여 제출할 수 없음 ④ 소상공인(대표자) 통장 사본 붙임 재해구호기금 사용용도 및 지급기준-소상공인(2018.9.5.) 1부. 끝. |
파일 |
재해구호기금 사용용도 및 지급기준-소상공인(2018.9.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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