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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재해구호기금 소상공인 지원 안내
부서 봉명2송정동(흥덕구)
내용 9.3.호우 등 재난으로 당해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재해구호기금(도비)를 지원하고자 하니, 해당 소상공인은 기한 내 신고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재난으로 당해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관할 시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
나. 피해신고기한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 연장가능)
다. 지원금액
- 피해금액 200만원 이상 ⇒ 200만원 지원
- 피해금액 200만원 이하 ⇒ 실제 피해금액
라. 소상공인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②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 아래 서류 외에도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한 서류면 가능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지역가입자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 서류 기재사항으로 상시근로자 수 확인
③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등
※ 확정된 피해금액을 초과하여 제출할 수 없음
④ 소상공인(대표자) 통장 사본

붙임 재해구호기금 사용용도 및 지급기준-소상공인(2018.9.5.)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재해구호기금 사용용도 및 지급기준-소상공인(2018.9.5.).hwp재해구호기금 사용용도 및 지급기준-소상공인(2018.9.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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