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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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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주거급여 사전신청안내(8월 13일부터~ )
부서 봉명2송정동(흥덕구)
내용 2018년 주거급여 사전신청안내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환산액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ex: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부모 등)

- 신청기간: 2018년 8월 13일부터~9월 사전신청접수
- 신청장소: 신청가구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 신분증 등 필수서류 구비
- 관련문의: 마이홈센터(1600-1004),
봉명2송정동주민센터(043-201-7863)


*안내문 참고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주거급여] 홍보전단지 시안.jpg[주거급여] 홍보전단지 시안.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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