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주거급여 사전신청안내(8월 13일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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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봉명2송정동(흥덕구) |
내용 |
2018년 주거급여 사전신청안내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환산액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ex: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부모 등) - 신청기간: 2018년 8월 13일부터~9월 사전신청접수 - 신청장소: 신청가구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 신분증 등 필수서류 구비 - 관련문의: 마이홈센터(1600-1004), 봉명2송정동주민센터(043-201-7863) *안내문 참고 바랍니다. |
파일 |
[주거급여] 홍보전단지 시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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