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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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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집중신청 안내
부서 봉명2송정동(흥덕구)
내용 < 2023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집중신청 안내 >

□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집중신청기간: 3.13.(월) ~ 3.31.(금)
* 집중신청 이후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할 가능성 있음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교부 우선순위
1) 장애정도가 심한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교부제한
1) 2022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는 교부 가능

2) 202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4)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은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 문의: 043-201-7865 (봉명2송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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