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확대 지원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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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봉명2송정동(흥덕구) |
내용 |
< 2023년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확대 지원 알림 >
가. 변경사항 □ 종전(2022년) - 지원대상: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미만)의 투석을 받는 신장장애인 □ 변경(2023년)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투석을 받는 신장장애인 나. 타법령 우선 지원 원칙 - 기초의료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보건소) - 타법령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에만 신청 ※ 지원 기준 완화로 2023년 사업 예산이 조기 마감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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