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시행(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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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봉명2송정동(흥덕구) |
내용 |
< 청주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시행(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 보험기간: 2023.1.30.~2024.1.29. □ 가입대상: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 ※ 별도 가입절차없이 자동가입 □ 보장금액: 사고당 2천만원한도, 자기부담 10만원 □ 보장내용: 전동보조기기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 대물) ※피보험자의 신체장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제외 □ 보험상담 및 청구 - 청구시기: 청구사유 발생시(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 보험사: 메리츠화재 - 청구문의 : 전용상담전화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ARS ①번) - 기타문의: 청주시 장애인복지과(☎043-201-1882) |
파일 |
청주시 전동보조기기포스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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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동기기보조기구 리플릿.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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