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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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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감도장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부서 봉명2송정동(흥덕구)
내용 인감증명제의 대체 제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2012년 12월 시행된 이후로 지속적인 제도개선, 홍보·교육, 컨설팅 추진에도 발급실적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기존 인감증명서는 각종 기술 발달로 도장의 위조, 도용이 용이하여 인감사고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침해와 사회비용이 매우 큰 실정이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같으면서 도장 없이 서명으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과 사용이 용이합니다.
이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2012.12.1.부터 시행)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하며,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등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2013.8.2.부터 시행)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정부전산망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민원인이 직접 확인서를 발급하는 온라인 전자문서입니다.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한번 승인받으면 평생 사용가능합니다.(공인인증서처럼 2년에 한번씩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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