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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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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1차 모집 안내
부서 봉명2송정동(흥덕구)
내용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1차 신청 안내드리니 대상 요건 및 일정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2.07.18(월)~08.05(금), 주말 제외
-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신청 가능
월요일(18,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화요일(19,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수요일(20,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목요일(21,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금요일(22,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 가능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을 못했을 때에는 3주차(8.1~8.5.)에 5일간 추가신청 가능

○(신청가능대상)
① 중위소득 50% 이하
- 만15세 이상 39세 이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②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근로소득)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가구재산) 중소도시 2억원 이하

○(지원내용)
①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저축 +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1,440만원+ 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

②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저축 +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 720만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

○(신청서류)
- 붙임파일 필수서류 및 추가제출서류 확인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파악을 위한 자료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 결과 우선 적용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 (기타문의) 봉명2송정동 행정복지센터
기초생활수급 담당자 ☎ 043-201-7862
차상위담당자 ☎ 043-201-7865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hwp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hwp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자산형성지원사업 리플릿.pdf자산형성지원사업 리플릿.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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