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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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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활동지원 -초중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 안내
부서 봉명2송정동(흥덕구)
내용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초·중·고 개학 시 휴교 및 원격·단축 수업 등이 예상되어 장애 학생의 학습 보조 및 돌봄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해당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함

○ (지원내용) 특별지원급여 ‘장애학생 돌봄’ 추가 지원
- (월 한도액) 월 297천원(20시간), 최대 4개월,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당월에 이용하지 못한 특별지원급여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추가지원 유형: 활동보조만 가능(방문간호·목욕·간호지시서 불가)

- (이용 시기) 서비스 시작일자부터 최대 4개월*, ‘22.6월 말까지 이용가능
* 실제 서비스 제공일부터 90일 내 청구 가능(90일 초과 청구 불가)
(예시) 서비스 제공 일자 ’22. 3. 25.
예외청구 가능 기간 ‘22. 3. 25. ~ 6. 22.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ㆍ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신청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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