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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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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조손가족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안내
부서 봉명2송정동(흥덕구)
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조손가족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조손가족 선정기준(‘22년 기준)

○ 소득기준
①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②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단, 토지 및 실거주용 주택 산정제외)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선정 가능

○ 조부모
조부‧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하되,
- 조부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일방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일방이 65세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 손자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가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2. 조손가족 복지급여 지원 내용(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손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긴급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월 10만원 지원(∼‘21.12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손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 긴급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 아동교육지원비 : 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손자녀 1인당 연 8.3만원 지원
* 교육급여와 중복지급 불가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4. 필수 구비서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거 관련 서류, 소득 관련 증빙서류

5. 문의처 : 봉명2송정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담당자 ☎ 043-201-7865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조손가족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hwp조손가족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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