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조손가족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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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봉명2송정동(흥덕구) |
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조손가족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조손가족 선정기준(‘22년 기준) ○ 소득기준 ①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②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단, 토지 및 실거주용 주택 산정제외)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선정 가능 ○ 조부모 조부‧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하되, - 조부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일방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일방이 65세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 손자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가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2. 조손가족 복지급여 지원 내용(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손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긴급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월 10만원 지원(∼‘21.12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손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 긴급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 아동교육지원비 : 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손자녀 1인당 연 8.3만원 지원 * 교육급여와 중복지급 불가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4. 필수 구비서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거 관련 서류, 소득 관련 증빙서류 5. 문의처 : 봉명2송정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담당자 ☎ 043-201-7865 |
파일 |
조손가족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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