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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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봉명2송정동(흥덕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직권조치한 자에 대하여 그 사항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흥덕구 봉정로66번길 76, 1층) 2. 조치일자 : 2014.8.11. 3. 공고기간 : 2014.8.20. ~ 8.28.(8일간) 4. 공고방법 : 봉명2송정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공고문 1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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